특허법 시행규칙
제120조의2
제120조의2
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의 반출①
제2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반출할 수 있는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5.10.1>1.
특허출원서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, 도면 및 요약서2.
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에 관한 서류3.
거절이유통지서,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4.
그 밖에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반출이 필요하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서류②
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반출하려는 경우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